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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등 납부금(학비)

대학원 수업료등 납부금(석사과정)

항목 본교출신자 좌측이외의 입학자
입학시 후기 입학시 후기
입학금   200,000엔  
기초수업료 400,000엔 400,000엔 400,000엔 400,000엔
과목수업료 150,000엔 150,000엔 150,000엔 150,000엔
시설설비비 175,000엔 175,000엔 175,000엔 175,000엔
합계 725,000엔 725,000엔 925,000엔 725,000엔

입학금
입학시만 납입함. 단지,본교 출신자는 면제됨
 
기초수업료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을 경상적인 유지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 비용
 
과목 수업료
학칙에 정하는 석사과정 30단위의 습득에 부과하며, 2년간의 균등하게 할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수 단위 당 20,000엔으로, 30단위 이상 이수단위는 과목 수업료를 면제하지.
 
시설설비비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을 유지 운영하기위한 비용.

  • 상기 외에 학우회비 30,000엔(본교출신은 불필요),학생 재해 상해 보험 부금1,750엔(입학시만)이 필요합니다.

대학원 수업료등 납부금(박사후기과정)

【1년차】
항목 본교 대학원(석사과정)졸업자 좌측이외의 입학자
입학시 후기 입학시 후기
입학금   200,000엔  
기초수업료 400,000엔 400,000엔 400,000엔 400,000엔
과목수업료 40,000엔 40,000엔 40,000엔 40,000엔
시설설비비 175,000엔 175,000엔 175,000엔 175,000엔
합계 615,000엔 615,000엔 815,000엔 615,000엔

【2,3년차】
항목 전기 후기
기초수업료 400,000엔 400,000엔
과목수업료 (2년차)
40,000엔
(2년차)
40,000엔
(3년차)
20,000엔
(3년차)
20,000엔
시설설비비 175,000엔 175,000엔
합계 (2년차)
615,000엔
(2년차)
615,000엔
(3년차)
595,000엔
(3년차)
595,000엔

입학금
입학시만 납입함. 단지,본교 대학원(석사과정)졸업자 은 면제됨
 
기초수업료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을 경상적인 유지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 비용
 
과목 수업료
학칙에 정하는 석사과정 10단위의 습득에 부과하며, 3년간의 균등하게 할당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수 단위 당 20,000엔으로, 10단위 이상 이수단위는 과목 수업료를 면제하지.
 
시설설비비
대학의 교육 연구 환경을 유지 운영하기위한 비용.

  • 상기 외에 학우회비 30,000엔(본교 대학원(석사과정)졸업자은 불필요),학생 재해 상해 보험 부금2,600엔(입학시만)이 필요합니다.

수료유년자(대학원)

수료 유년자의 학비 예
(표기는 전부 년간금액)

항목 수료유년1년째 수료유년2년째~
기초수업료 400,000엔 800,000엔
시설설비비 175,000엔 350,000엔
합계 655,000엔 1,230,000엔

수료요건 단위부족으로 인한 수료유년자는 기초수업료,시설설비비의 반액을 면제합니다. 단지 2년이상 계속해서 유년한 경우는 2년째 이후는 반액면제는 하지 않고 통상과 같은 학비를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학비납입고지서 용지는 언제쯤 발송됩니까? 전기: 3월하순
후기: 8월하순
Q2.학비 수납기간은 언제입니까? 전기: 4월20일
후기: 9월30일
※상기기간이 은행휴업인 경우는 다음영업날을 수납기간으로 합니다.
Q3.학비 수납기간을 넘긴 경우는? 곧바로 서무과까지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학비를 연체하고 2개월 경과한 경우는, 학칙에 준하여 제적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 학칙 제32조발췌
(제적)
제32조 다음 각호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교수회의을 거쳐서 제적될 수가 있음.
(1) 재학기간이 소정년수를 넘은 자
(2)제25조 제2항에 정해진 휴학기간이넘었는데도 복학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자
(3)수업료를 체납하고 2개월이 경과된 자
(4)사망 또는 2년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2. 전학 또는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23조 제1항에 정해진 학적에서 제외된 것으로함

Q4.학비납입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나 인터넷뱅크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단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학적번호와 이름을 납입자명에 입력해 주십시오.
Q5.납입용지를 분실했을 경우는? 재발행을 서무과에 의뢰하거나 금융기관에 준비되어 있는 납입용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단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1. 학적번호와 이름을 납입자명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Q6. 납입고지서 주소 변경을하고 싶은 경우는? 보증인 변경으로 인한 주소 변경의 경우는, 보증인변경서를 학생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보증인은 변경하지 않지만 주소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학비납입자변경서를 서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Q7.학비 분납/연납은 할 수 있습니까? 서무과 학비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Q8.장학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장학금에 대하여
Q9.해당년도 학비금액 증명서 및 납부확인 증명서 발행에 대하여 학비융자 신청할 때 상기의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서무과에 연락해 주십시오.
Q10.학비융자 소개는 하고 있습니까? 본학교 제휴융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휴교육융자
Q11.휴학했을 경우 학비는? 휴학기간내의 기초수업료 및 시설설비비를 반액면제합니다. 재이수과목 수업료는 휴학개시달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부로 반환합니다. 자세한 것은 서무과 학비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주십시오. 휴학할 때는 사전에 학생지원과에 상담을 하여 주십시오.

수업료등 납부금(학비)에 관한 문의처

도쿄죠케이대학교 사무국 서무과
TEL:042-637-8111
somu@zokei.ac.jp